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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 없는 이혼을 위한 필수 정보 총정리"이혼 법률정보 2025. 3. 5. 16:27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이혼 전문 이루리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부부가 결혼 생활을 종료하기로 합의하는 법적 절차이며,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으로, 신중하게 준비하고 관련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이혼의 유형과 과정, 절차, 준비서류까지 이혼을 위한 필수 정보를 총정리하였으니 이혼을 준비중이시라면 이번 글을 주의깊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혼의 2가지 유형”
이혼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가 있으며, 각각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다릅니다.
① 협의 이혼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자녀 양육 및 재산 분할 문제 등을 협의한 경우로 ,협의이혼은 재판상 이혼과 달리 민법에서 규정한 이혼 사유가 없어도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다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② 재판상 이혼
한쪽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 하는 절차이며,
여기서 주의할점은,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법에서 정해둔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민법은 제840조에서 그 사유를 6가지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
(1)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2) 악의로 배우자를 유기했을 때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
(6) 그 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와 같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내가 해당되는지 확인하는것이 중요하며, 개인이 해당 사유를 명확하게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증거를 적법하게 수집하고, 법적 권리를 보호하며 소송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결정했다면, 진행되는 절차는 ?”
①협의이혼
(1) 이혼 의사 확인 신청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고,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2) 숙려기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하며, 만약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후 자녀의 양육 문제에 대한 합의도 필요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 한가지!
반드시 숙려기간을 거쳐야 이혼이 가능할까?
답을 드리자면 ,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아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단축 하거나 면제 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경우
■ 일방이 해외장기체류를 목적으로 즉시 출국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 쌍방 또는 일방이 재외국민으로 이혼 의사확인에 기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해 숙려기간 경과 후 이혼의사 불확인을 받은 경우
위와 같은 사유 중 한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법원에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담당 판사는 숙려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 사유가 있는것으로 판단 되면 단축된 확인 기일을 당사자에게 통보 할 수 있습니다.
(3) 이혼 의사 확인
숙려기간 종료 후에는 부부 모두가 다시 법원에 출석하여 최종 의사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떄는 반드시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하며,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이혼 절차가 중단됩니다.
(4) 이혼신고
법원에서 발급한 이혼확인서를 가지고 3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사무소,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최종적으로 이혼 성립이 됩니다.
② 재판상 이혼
(1) 이혼소송 접수
상대방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는 가정법원에 이혼 사유 (예 : 외도, 폭력, 유기 등),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의 요구사항을 포함한 소장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2) 조정절차
조정 전치주의에 따라 조정을 시도하며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며, 이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단, 합의가 실패하여 조정이 불성립 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3) 재판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재판을 통해 이혼 여부를 판결하게 됩니다.
(4) 판결 확정
법원이 이혼을 허가하면 혼인 관계가 해소되며,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이내 항소가 없으면 이혼이 확정되게 됩니다.
(5) 이혼신고
확정된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구비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이혼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이혼이 완료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은 절차가 다르듯이 필요한 서류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①협의이혼
■ 이혼신고서 (관할 주민센터 또는 법원에서 작성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배우자의 것 각각)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과 배우자의 것 각각)
■ 주민등록등본
■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 및 친권·양육권 협의서
■ 신분증 (본인 확인용)
② 재판상 이혼
■ 이혼소장 (소장을 제출할떄에는 이혼 사유 및 요청사항 (위자료,재산분할, 양육권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이혼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입증 자료 (예: 폭력, 외도, 경제적 방임 등의 증거) 를 수집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 주민등록등본 ( 원고 {소송 제기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자료로 필요합니다.)
■ 양육 및 재산 관련 서류( 자녀 양육 계획서, 재산목록 등 )
재판상 이혼은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고, 이혼 사유를 입증할 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입증 자료와 정보가 필요하기에 개인이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감정적으로 힘든 과정일 수 있으며, 이혼소송은 다른 일반 소송과 달리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여러가지가 한꺼번에 진행되기에 법적 절차도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합의 이혼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합의 이혼은 추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소송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합의사항을 확인 하기 위해서 혹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이혼 소송은 단순한 관계 종료가 아니라 경제적 안정과 자녀 양육 등 앞으로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이혼을 통해 새로운 시작과 더 나은 삶을 위한 기회를 얻고자 한다면 “이혼전문 변호사 이루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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