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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양육권, “지정받는 비밀”이 있습니다.이혼 법률정보 2024. 9. 27. 12:00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이혼소송변호사, 이루리입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가장 분쟁이 발생하는 것 중 하나는 재산분할이지만,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보다는 ‘양육권’과 관련하여 치열한 공방이 발생하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특히, 이혼소송변호사로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단순히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키웠으니, 본인이 양육권자로 지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임을 아셔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감정적인 호소만으로 양육권자를 지정해주지 않으며, 법적으로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양육권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이에 충족한다는 점을 증거로써 소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이혼소송 양육권, 지정받는 비밀”에 대해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혼소송 전문 이루리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혼 전문 이루리 변호사의 차별성!]
이혼소송 양육권, 법원이 명시해 놓은 기준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람을 양육권자로 지정하고 있으며, 양육권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위 요소에 자신이 부합한다는 사실을 증거로써 소명해야 합니다.
때문에, ▲자녀의 성별과 나이,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양육을 위한 경제적 능력, ▲자녀와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을 법원에 물적 증거로서 수집하고, 소명하여 입증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특히, 법원에서는 양육권자를 지정하기에 앞서 누가 더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 ‘면접조사’와 ‘양육환경 조사’까지 실시하는 상황도 있기에, 지정받기 위해서는 이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위 사유만 보시고,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전업주부라면 양육권자로 지정받기 어려운가요?”라고 상담을 요청하셔서 물어보시는데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전업주부라도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이때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던 만큼, 상대방보다 양육권자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물적 증거로서 최대한 입증하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양육권자로 지정받아 자녀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보내고 싶으시다면, 이때는 실력과 경험이 풍부한 “이혼소송 전문 이루리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고,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송 양육비, 금액을 증액하는 방법
양육비 증액을 위해 저와 상담을 진행하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의 물가 상승을 이유로 양육비 증액을 원하지만, 단순한 물가 상승만으로 법원에서는 양육비 증액을 인용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액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자녀의 진학으로 인한 교육비 증가, 자녀의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용 증가 등 복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양육비 증액을 원한다면, 자녀의 복리와 행복에 관련된 사유들을 수집하여 소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물적 증거가 없다면, 아무리 합당한 사유라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세목별 과세 납입 증명서, ■부동산 등기 사항 증명서, ■병원 치료 비용, ■학원비 등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충족하기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점”을 물적 증거로서 입증하셔야 하는데요.
다만, 이러한 사유들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자칫 잘못된 정보를 소명하게 된다면, 오히려 패소할 확률이 증가할 수 있기에, 홀로 준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육비나, 양육권과 관련한 분쟁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면,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이혼소송 전문 이루리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혼 재산분할, 증액을 결정하는 요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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