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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업주부 재산분할, 비율 50% 인정받는 방법!이혼 법률정보 2024. 10. 18. 12:00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재산분할 전문 이루리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으로, 이때 법원에서는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 ‘기여도’를 책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분배하는 만큼, 물적 증거로서 기여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전업주부분들께서 “변호사님 저는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혹시 낮은 기여도가 책정되는 것은 아닌가요?”라고 말하며, 걱정하는 상황이 빈번한데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원에서는 기여도를 책정할 때 경제적인 활동 외에도 간접적인 활동도 고려하여 결정하는 만큼, 전업주부라도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이혼 전업주부 재산분할, 기여도 높이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재산분할 전문 이루리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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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업주부 재산분할, ‘기여도’가 책정되는 기준
법원에서는 기여도를 책정할 때 2가지 사유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때문에, 기여도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① 직접적인 활동 : 경제활동, 재산을 증식 및 유지
② 간접적인 활동 : 혼인 기간, 가사, 육아, 내조, 부양 등
그리고 기여도가 책정되면, 법원은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동안에 형성한 재산 즉, ‘공유재산’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만큼, 본인의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는데요.
물론,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사유들을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해서는 믿어주지 않으며, 반드시 물적 증거로서 소명해야 하기에, 이점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물적 증거의 경우,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며, 이를 법리적인 관점에서 정리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낮은 금액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물적 증거를 수집하고, 기여도를 입증하여, 비율을 높이고자 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재산분할 전문 이루리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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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업주부 재산분할, ‘특유재산’을 인정받는 방법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공유재산만 해당이 된다고 얘기했지만, 만약 부부가 혼인 전 형성한 금액은 ‘특유재산’을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다면, 더 높은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특유재산 : 결혼 전 형성한 재산 즉, 유산, 결혼 전 모아놓은 금액 등을 의미합니다. >
그리고 특유재산을 분할 대상이 넣는 방법은 “혼인 후 특유재산을 증액, 유지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면 되는 만큼, 높은 재산분할금을 받고자 한다면, 이에 관한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요.
다만, 여기서 문제가 특유재산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니다 보니, 파악하기도 어렵고, 상대방은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를 기각하려고 하는 만큼, 홀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사람들 대부분은 특유재산을 은닉 및 처분하는 행동까지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을 신속하게 마련하지 못하는 이상, 좋지 못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증가하는데요.
이외에도 특유재산을 증액 및 유지하였다는 증거자료는 수집하기가 매우 어려운 만큼, 이혼 전업주부 재산분할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혼 전업주부 재산분할을 준비하고 계시지만, 적은 재산을 인정받을까 걱정되신다면, 이때는 “재산분할 전문 이루리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고, 좋은 결과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재산분할, 증액을 결정하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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