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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재산분할, 증액은 ‘이것’이 결정합니다.
    이혼 법률정보 2024. 9. 13. 12:00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이혼전문변호사, 이루리입니다.

     

     

    재산분할과 양육비, 양육권은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법적 다툼이 발생하는 분쟁이며, 그로 인해 사전에 적절한 준비와 조력이 없다면, 절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산분할, 양육비, 양육권은 이혼 후 사회적, 경제적인 측면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상대방은 적은 재산 또는 양육권자로 지정받기 위해 끈질기게 대응하고, 변론하기 때문인데요.

     

     

    이루리변호사

     

     

    < 특히 재산분할은 양육비, 양육권에 비해 치열하게 다툼이 발생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

     

     

    그래서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면, 법원에서 명시해 놓은 사유들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집하고, 물적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이혼 재산분할 증액시키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혼 전문 이루리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혼 전문 이루리 변호사의 차별성!]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이루리 변호사의 차별성!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엘리트 변호사, 이루리입니다.  요즘 인터넷에 변호사를 검색해 보면, “내가 제일 사건을 잘 해결한다.” 또는 “내가 대형 법무법인에 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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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재산분할, 증액은 ‘2가지’만 기억하세요.

     

     

    법원에서는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 ‘기여도’라는 것을 고려하여 책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기여도는 직접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활동도 인정하는 만큼, 전업주부라도 높은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법원이 기여도를 판단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 직접적인 활동 : 경제활동, 투자, 부동산 (재산을 유지 및 증식)

     

     

    ■ 간접적인 활동 : 가사, 노동, 부양, 육아 (재산의 유지 및 증식의 보조 활동)

     

     

    그래서 급여명세서, 주식, 투자 수익률, 부모님의 병간호, 치료확인서 등 다양한 사유들을 수집하고, 이를 통해 위와 같은 사유들을 입증하셔야 하는 것이 비율을 높이는 데 중요한 핵심인데요.

     

     

    서울대법대출신

     

     

    이외에도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결혼 후 형성한 ‘공유재산’에 국한되지만, 이때 부부가 결혼 전 형성한 ‘특유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면, 높은 재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특유재산에는 상속, 결혼 전 형성한 금전 등이 있으며, 이를 “결혼 후 유지 및 증식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데요.

     

     

    다만,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위와 같은 사유들을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한다면, 믿어주지 않기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증거를 수집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에서 높은 비율과 더 많은 재산을 가져오고자 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이혼 전문 이루리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적인 조력을 받고,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사법시험출신

     

     

    이혼 재산분할, 진행 전 ‘이것’을 주의하세요.

     

     

    이혼소송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거나,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한 경우라면, 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재산을 분할받을 수 없는 만큼, 사전에 이러한 상황에 대해 대비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이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파악해야 하며, 합의이혼 또는 재판이혼 중 어떤 절차를 진행할지도 결정해야 하는데요.

     

     

    이외에도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보전절차”인 가압류와 가처분을 신청하고, 재산을 처분 및 은닉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보전절차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동인 만큼, 신청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재산 상태를 파악하는 과정도 쉽지 않은 만큼, 홀로 진행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혼 재산분할에서 좋은 결과와 수월하게 재산을 분할받고자 한다면, 이때는 경험과 실력이 풍부한 “이혼 전문 이루리 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대비하시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내게 딱 맞는 변호사를 찾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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