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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필승하는 2가지 전략” 대공개!
    상속 법률정보 2024. 10. 30. 14:00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유류분 전문 이루리 변호사”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유언장을 통해 가족 중 1명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든 재산을 사전 증여한 상황이라면, 재산을 받지 못한 남은 상속인들은 권리가 침해되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을 예상하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라는 법적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속인으로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하여,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위와 같은 절차는 엄연히 소송에 해당하는 만큼, 사전에 대비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으며, 이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적은 비율 또는 아예 재산을 분할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필승하는 2가지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유류분 전문 이루리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루리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이루리 변호사의 차별성!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엘리트 변호사, 이루리입니다.  요즘 인터넷에 변호사를 검색해 보면, “내가 제일 사건을 잘 해결한다.” 또는 “내가 대형 법무법인에 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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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소멸시효’가 존재하며, 만약 이 기간 내에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유류분에 관한 물적 증거가 있더라도 권리가 상실되어 재산을 분할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유류분 소멸시효에 대해 살펴보면,

     

     

    ■ 유증 혹은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 증여분 또는 유류분에 대해 알지 못한 경우 상속 개시 시점부터 10년

     

     

    이루리변호사

     

     

    ​즉, 유류분의 소멸시효는 위 2가지로 구분되며, 피상속인 사망 이후 1년이 지났더라도 증여분이나, 유증분에 대해 알지 못했다면, 상속 개시 시점부터 10년까지는 유효하다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직계존속, 고인, 그 배우자나, 선순위 상속인을 살해 및 상해를 가하였거나, 협박, 사기 등을 통해 유언의 철회를 방해했다면, 이때는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유류분 전문 이루리 변호사”를 찾아와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는 “변호사님 재산 비율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저에게 질문하시곤 하는데요.

     

     

    유류분전문변호사

     

     

    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원에서는 상속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 ‘기여분’이라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물적 증거로서 소명 및 입증할 수 있다면, 증액시킬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고인의 재산을 형성 및 유지하는 데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고인의 병간호를 하였는지 등 ‘기여분’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여도의 경우 법원에서는 포괄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어떤 사유를 소명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홀로 대응하는 것은 낮은 비율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상속인으로서 적법한 권리가 침해되어 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유류분 전문 이루리 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절차’를 파악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유류분이란, 고인의 사망 후에 남겨진 가족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부모님이 남겨 놓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이때 상속을 받으면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지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재산 중 빚이 더 많은 상황이라면, 상속받았을 때 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만큼, 이때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라는 절차를 고려해 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울대법대출신

     

     

    하지만, 고인의 재산을 파악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우며, 토지, 건물, 주식 등 다양한 부분에 재산이 퍼져있는 만큼, 일반인 분들이 홀로 확인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실제로 상속을 홀로 진행하는 분들을 재판에 가면 만나볼 수 있는데, 종종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하여, 적은 재산을 인정받거나, 빚이 많아 파산까지 하는 상황을 보곤 합니다.

     

     

    그러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사전에 필요한 절차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유류분 전문 이루리 변호사”와 함께 이를 분석하고, 확인하여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상속 재산분할, 비율 높이는 방법 대공개!]

     

     

    상속 재산분할, “비율 높이는 전략” 대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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