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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조회, 3가지로 모두 파악할 수 있습니다.상속 법률정보 2024. 11. 1. 12:00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상속 전문 이루리 변호사”입니다.
상속과 관련한 분쟁은 금전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및 법리적인 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가족 간 얼굴을 붉히는 사례도 빈번하며, 법적인 분쟁까지 이어지는 상황도 많습니다.
특히, 상속의 경우 고인의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인 만큼, 이때 고인의 재산 상태를 꼼꼼히 파악해야 하며, 사전이 이러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추후 경제적으로 크나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고인의 재산에서 빚이 많은 상황에서 이를 단순승인으로 상속받는 경우 모든 빚을 갚아야 하는 만큼, 사전에 재산 상태를 꼼꼼히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상속 재산조회 3가지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속 전문 이루리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속 전문 이루리 변호사를 선택하는 이유]
상속 재산분할, 재산상태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상속 재산분할 방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① 단순승인 : 자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는 절차
② 상속 포기 : 자산과 채무 모두를 포기하는 절차
③한정승인 :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한도에서 적정 금액을 물려받는 것.
우선 첫 번째로 “단순승인”, 이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상속 순위와 비율에 따라 재산이 분할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재산 비율을 증가하고 싶다면 ‘기여도’ 입증이 관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기여도란, 고인을 위해 “특별히 기여한 부분”을 말하며, 법원에서는 기여분을 먼저 제한 후 법정상속분을 나누고 있는 만큼, 이를 적극 주장하셔야 하는데요.
다만, 기여분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진술만으로 이를 소명하는 것을 믿어줄 가능성을 낮으며, 물적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하는 만큼,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상속포기”,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포기하는 절차이지만, 후순위 상속인에게 권리가 넘어가는 만큼, 사전에 상속인들과 협의를 통해 모두 상속 포기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선순위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 상태를 파악한 후 빚이 많은 걸 알고, 홀로 상속 포기를 진행하게 된다면, 모든 책임을 후순위 상속인이 져야 하기에, 합의 후에 모든 상속인이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물론, 위와 같은 상황에서 “나만 책임을 지지 않으면 되지” 또는 “내가 후순위 상속인까지 생각해야 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추후 가족 간 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상속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하는 만큼, 사전에 후순위 상속인에게 말하지 않고, 진행하게 된다면, 후순위 상속인은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상속 포기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선순위 또는 후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으며, 이때 기간이 짧은 만큼, 사전에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정승인”, 상속 포기와 달리 채무가 상속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물려받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는 절차로, 후순위 상속인에게 권리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고인의 채무를 재산 내에서 변제하고 싶은 경우, 상속 포기가 아닌 한정승인을 진행해야 하며, 이때 고인의 재산을 사용한다면, 단순승인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으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상속 절차는 3가지로 구분되고 있지만, 상황과 사건에 따라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지며, 자칫 잘못했다가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인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여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고자 한다면,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상속 전문 이루리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속 재산분할 비율 높이는 방법 대공개!]
상속 재산조회, 파악하는 3가지 방법 모두 공개합니다.
상속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고인의 재산조회”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어떤 방식을 사용할지 결정해야 하기에, 사전에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자칫 경제적으로 좋지 못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상속 재산조회 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①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②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③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첫 번째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1순위 상속인이 본인 인증을 하면 예금뿐만 아니라 주식, 보험, 대출, 국민연금 여부와 국세 내역, 금융 거래, 토지와 부동산 자동차까지 모든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접수처 : 주민센터, 구청, 전국 시청
*주의사항 : 부모님 사망 후 6개월 이내만 접수 가능
다음 두 번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서류 양식에 맞춰 준비해 제출하면 금융 거래와 대출, 예금, 체납 상태까지 모두 알 수 있지만, 금융 거래에 한정되는 만큼, 자동차나, 부동산은 조회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접수처 : 은행, 우체국, 금융 회사
마지막 세 번째 “조상 땅 찾기 서비스”, 만약 고인이 소유한 재산 중에서 땅을 중점으로 알아보고 싶다면, 국토교통부나 관공서를 찾아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하면 되고, 누락 없이 모든 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처: 국토교통부, 관공서
다만, 고인의 재산을 대리인이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서류, 제적 등본,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활용해 보시길 바라는데요.
이처럼 상속은 금전 관계, 인간관계, 법리적인 관계까지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홀로 진행하는 건 매우 어려우며, 고인을 애도할 시간도 없이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속과 관련된 분쟁을 낮추고, 문제없이 처리하고 싶다면,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상속 전문 이루리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며, 이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필승하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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