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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분할, “비율 높이는 전략” 대공개!상속 법률정보 2024. 10. 25. 12:00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상속 전문 이루리 변호사”입니다.
상속과 관련하여 분쟁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유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는 상황이 빈번하며, 그로 인해 감정적 다툼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많습니다.
특히, 고인이 살아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여 자녀 중 1명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한 상황에 위와 같은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인 다툼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많은데요.
다만,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분쟁을 사전에 예상하고, 법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법정 상속순위에 따라 선 순위 상속인과 후 순위 상속인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법원에서는 법적으로 규정한 비율 외에도 ‘기여분’에 따라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재산을 분할받고자 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상속 재산분할, 비율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속 전문 이루리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루리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상속 재산분할, ‘법정 순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나라는 법정 상속순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며, 만약 상속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사전에 자신이 어떤 순위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법정 상속순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1순위 : 배우자와 직계비속, 재산분할 비율 : 1/2
2순위 : 배우자와 직계존속, 재산분할 비율 : 1/3
3순위 : 형제자매, 재산분할 비율 : 1/3
4순위 : 사촌 이내 방계혈족, 재산분할 비율 : 없음
위와 같이 상속의 경우 법정 상속순위에 따라 이루어지며, 만약 선 순위 상속인들이 상속받는 경우 후 순위 상속인들은 재산을 분할받을 수 없으며, 그 자리에서 상속이 종료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 또는 없는 경우 2순위 상속인들이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으며, 만약 1순위 상속인들이 재산을 분할받는다면, 2순위 상속인들은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인데요.
이외에도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면 직계비속의 상속분에서 50%가 가산되고, 만약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면 직계존속의 상속분에서 50%가 가산되어 상속된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특히, 상속의 경우 뱃속에 있는 태아도 상속인으로서 인정되는 만큼, 상속 재산분할 비율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상황이라면, “상속 전문 이루리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자신이 후 순위 상속자이거나, 선 순위 상속자인데, 재산분할 비율을 늘리고자 한다면, 상속과 관련된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는 “상속 전문 이루리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딱 맞는 변호사를 찾는 방법!]
상속 재산분할, ‘기여분’으로 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보통 고인이 살아있을 때 재산을 모으는 데 기여했거나, 생전에 고인을 부양 및 병간호와 같은 행동을 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들과 비슷한 비율로 분할받는 것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법원에서는 재산분할 비율을 ‘기여분’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비율을 결정하고 있으며, 이때 높은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다른 상속인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즉, 고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병간호나, 부양 등 고인을 위해 “특별히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에서는 이때 기여분을 가장 먼저 제한 후 법정상속분을 나누도록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상속 재산분할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인이 살아계실 때 부양했거나, 재산을 형성 및 유지, 증가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점을 물적 증거로서 소명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때문에, 재산분할이 진행되기 전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CCTV, 사진, 블랙박스 등과 같은 자료를 수집하여, 기여분을 입증하시길 바라며, 소명하기 전에 전문변호사에게 이를 검토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기여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고인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재산과 빚의 유무를 책정하여 상속받는 것이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판단해야 하는 만큼, 홀로 진행했다가는 오히려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인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기여분을 인정받아 비율을 증가시키고자 한다면, “상속 전문 이루리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고,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변동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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