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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소송에서 당신을 보호할 사전처분의 모든 것!
    이혼 법률정보 2025. 3. 18. 13:15

     

    안녕하세요. 서울법대 사법시험 대형로펌 출신 이루리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등 가사사건은 통상 6개월 이상, 1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소송 결과를 기다리다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소송 기간동안 배우자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부터 피해자나 자녀를 보호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소송 결과가 나오기전 임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처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가사사건에서 할 수 있는 사전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활비 사전처분

     

    이혼 소송 중이나 별거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배우자나 자녀를 위해 법원이 임시로 생활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이는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신청 요건

     

    ① 별거 또는 이혼 소송 진행 중인 상태.

    ② 신청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함.

    ③ 상대방(주로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이 증명되어야 함.

     

    • 생활비 사전처분의 범위

     

    ① 기본 생활비(주거비, 식비 등)

    ② 자녀의 양육비, 교육비

    ③ 의료비 등 필수적인 비용

     

    • 생활비 사전처분의 장점

    생활비 사전처분을 할 경우 이혼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신속한 지원으로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유지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사전처분

     

    이혼 소송 중이나 별거 상태에서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이 임시로 결정하는 조치입니다. 이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자녀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양육비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임시양육자 지정 ]

     

    이혼 소송 중이나 별거 상태에서 자녀의 양육 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조치로 임시양육자 지정은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법원이 임시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신청 요건

     

    ① 부모가 별거 상태거나 이혼 소송 중일 것.

    ②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황일 것.

     

    • 판단 기준

     

    ① 자녀의 복지와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됨.

    ② 부모의 경제적 능력, 양육 의지, 양육 환경 등.

     

     

    [ 양육비 사전처분 ]

     

    양육비 사전처분은 이혼 소송 중 자녀를 양육하는 쪽에서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임시로 지급받기 위해 신청하는 법적 절차로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자녀의 양육비용을 지원받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 목적

     

    자녀의 기본적인 양육비용(식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

     

    • 신청 요건

     

    ①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을 것.

    ②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있을 것.

     

    • 법원이 고려하는 요소

     

    ① 자녀의 나이, 필요 비용.

    ② 부모의 경제적 능력.

    ③ 소득 및 재산 상황.

     

     

    면접교섭 사전처분

    출처 입력

     

    이혼 소송이나 별거 상태에서 부모 중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쪽(비양육자)이 자녀와 교류할 수 있도록 법원이 임시로 결정하는 조치입니다. 이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하고, 자녀와 비양육자 간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 사유

    ① 비양육자가 자녀와의 정기적인 만남 및 교류가 필요할 때.

    ②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제한할 때.

    ③ 자녀와 비양육자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할 때.

     

    • 면접교섭 사전처분의 범위

     

    만남 및 대화

    정기적으로 자녀와 직접 만나거나 비대면 상황에서는 전화, 화상 통화 등을 통한 교류

     

    외출 및 체류

    자녀와 함께 외출하거나 일정 시간 동안 비양육자의 집에서 체류.

     

    교섭 횟수 및 시간

    주말, 방학, 공휴일 등의 일정에 따라 횟수와 시간을 정함.

    유아인도 사전처분

    출처 입력

    이혼 소송이나 양육권 분쟁 중 한쪽 부모가 자녀를 부당하게 독점하거나 상대방에게 인도하지 않을 때, 자녀를 상대방에게 임시로 인도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조치입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긴급하게 내려지는 임시적 결정입니다.

     

     

    • 유아인도 사전처분 신청 요건

     

    ① 부모 간의 갈등 상황 : 한쪽 부모가 자녀를 독점적으로 양육하거나, 상대방 부모에게 자녀를 만나게 하지 않을 경우.

     

    ② 자녀의 복리가 위협받을 가능성 : 현재 자녀의 거주 환경이 정서적, 신체적, 학습적 안정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적합한 양육 환경 제공 능력 : 신청자가 자녀를 돌볼 시간, 경제적 여건, 정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접근금지 사전처분

     

    이혼 소송, 가정폭력 사건, 또는 자녀 양육권 분쟁과 같은 법적 분쟁 과정에서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 또는 자녀에게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가할 위험이 있을 때 법원이 내리는 임시 조치입니다. 이는 폭력, 위협, 괴롭힘 등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안전과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 접근금지 사전처분 신청 사유

     

    폭력 또는 위협 발생 : 신체적 폭력, 협박, 스토킹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경우.

     

    자녀의 복리에 위협 : 자녀가 가정 내 폭력이나 불안정한 환경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

     

    정신적 학대 : 비방, 협박, 괴롭힘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상황.

     

    증거 인멸 가능성 : 상대방이 증거를 은폐하거나 훼손하려는 시도가 있는 경우.

     

     

    • 접근 금지 범위

     

    ① 주거지, 직장, 학교, 기타 특정 장소에 대한 접근 금지.

    ② 연락 금지 (전화, 문자, 이메일 등 모든 형태의 연락 금지.)

    ③ 자녀와의 접촉 금지( 필요 시 자녀와의 직접적인 접촉도 제한.)

     

     

    만약 위 항목을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벌금 또는 구속)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가사사건의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에 당사자와 자녀의 안전, 기본적인 생계, 공정한 재산분배 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가사사건을 진행중이시라면, "가사전문 이루리 변호사"에게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 사전처분을 통해 분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피해와 혼란을 예방하고, 사건 해결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평온한 일상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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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리 변호사 | 로톡

    이루리 법률사무소 - 이루리 변호사 / 전화: 02-3473-0119 / [서울법대/사시/2대로펌]진실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 주요분야: 상속, 매매/소유권 등, 기업법무, 금융/보험, 소송/집행절차, 이혼,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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