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전 ‘3가지’를 꼭 확인하세요.
    민사 법률정보 2024. 9. 6. 12:00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민사전문변호사 이루리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계약상 발생한 문제, 육체적 또는 정신적, 물적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절차이지만,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3가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엄연히 민사적인 절차에 해당하는 만큼,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그로 인해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전 확인해야 할 사항 3가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민사 전문 이루리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루리 변호사의 차별성 3가지!]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이루리 변호사의 차별성!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엘리트 변호사, 이루리입니다.  요즘 인터넷에 변호사를 검색해 보면, “내가 제일 사건을 잘 해결한다.” 또는 “내가 대형 법무법인에 있다”라고

    rllaw119.tistory.com

     

     

    손해배상청구소송,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같은 민사 절차에는 법원에서 ‘소멸시효’라는 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며, 만약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만료된 경우라면, 이때는 권리를 상실하여 배상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소멸시효에 대해 살펴보면,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루리변호사

     

     

    특히,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 2가지 기간이 모두 지나지 않아야 하며, 만약 1개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라면, 이때는 권리를 상실하는 만큼,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 내용증명과 같은 절차로 최대 6개월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으니, 명심하세요! >

     

     

    따라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소멸시효를 확인하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민사 전문 이루리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대법대출신

     

     

    손해배상청구소송,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소송을 진행한 당사자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자신이 입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증거를 수집 및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계약서, 사건 당일 CCTV, 블랙박스, 카카오톡 내용, 문자메시지, 계좌이체, 전화 통화 녹음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법원에 소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다만, 위와 같은 증거자료는 사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리적인 관점에서 정리가 필요한 만큼, 일반인분들이 증거를 수집하고, 소명하여 승소하기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고, 증거자료를 검토받으시거나, 함께 수집하셔서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사법시험출신

     

     

    손해배상청구소송, “보전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금전적인 배상을 받는 절차이지만, 만약 상대방에게 금전적으로 배상할 능력이 되지 않거나, 은닉 및 처분한 경우라면, 보상받지 못합니다. 때문에, 소송 도중에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외에도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여 배상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파악해야 하는데요.

     

     

    다만, 재산 상태를 파악하는 과정부터 보전절차를 신청하는 과정까지 절대 쉬운 것은 없으며, 보전절차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동인 만큼, 신청 요건이 까다롭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전절차는 한번 기각된다면, 재신청이 어려운 만큼, 사전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청서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기각될 여지를 사전에 방지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러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지금 알려드린 내용을 꼭 숙지하시길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민사 전문 이루리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민사 전문변호사를 선택하는 기준!]

     

     

    변호사 선임, “내게 딱 맞는 변호사를 찾는 방법”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이루리 변호사입니다.  비싼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항상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말에 대해 답을 드리자면,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

    rllaw119.tistory.com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