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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소송 전, ‘2가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민사 법률정보 2024. 9. 11. 14:00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대여금변호사 이루리입니다.
대여금이란, 대여증서 및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대여하였을 때 생기는 채권을 의미하며, 만약 상대방이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대여금반환소송’을 통해 금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대여금을 받지 못한 경우, 소송 외에도 ‘지급명령’이나, ‘내용증명’과 같은 방법으로도 이를 반환받을 수 있지만, 위 2가지 절차에는 크나큰 문제가 있기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 상대방의 불복 절차와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 소송에 비해 반환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
따라서, 지금부터 “대여금소송 전 확인해야 할 2가지 사항”에 대해 소개해드릴 테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대여금 전문 이루리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루리 변호사의 차별성 3가지!]
대여금소송,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여금과 같은 민사 채권은 법원에서 ‘소멸시효’라는 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며, 만약 이 기간 내에 진행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면, 권리를 상실하여 대금 반환이 불가해집니다.
때문에, 대여금 소멸시효에 대해 살펴보면,
■ 일반적인 민사채권 : 소멸시효 10년
■ 상사채권 : 소멸시효 5년
■ 공사대금, 이자채권 : 소멸시효 3년
■ 숙박 및 음식 대여에 대한 부분 : 소멸시효 1년
즉, 대여금 소멸시효는 채권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일반인분들이 홀로 파악하기란 매우 어렵기에,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대여금과 같은 민사적인 절차는 승소한다면, 강제집행 권한이 생기며,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하여 대금을 반환받는 방식이기에,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승소했더라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해야 하며,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면, 이때는 ‘보전절차’까지 고려해 보셔야 하는데요.
다만, 가압류와 가처분과 같은 보전절차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동인 만큼, 신청하는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신청이 기각된다면, 재신청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계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여금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꼭 실력과 경험이 풍부한 “대여금 전문 이루리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소멸시효와 보전 절차 신청 여부를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여금소송,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단순히 진술만으로 금전을 반환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소명한다면, 믿어주지 않으며, 이때는 물적 증거로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때문에, 차용증, 계약서, 문자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내용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하며, 이때 증거자료의 핵심만 뽑아 정리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판사님들은 1달에 1인당 평균 40~60개의 사건을 처리하는 만큼, 정리되지 않은 방대한 정보는 사실관계와 핵심을 파악하기 어려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상황이라면, “대여금을 언제, 얼마나 빌렸고, 얼마를 받았는데, 어떤 이유로 어느 정도의 금전을 받아야 하는지” 핵심만 뽑아서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그러므로 대여금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실력과 경험이 풍부한 “대여금 전문 이루리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필요한 변호사를 찾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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