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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변호사, 소송 전 ‘2가지’를 꼭 명심하세요.민사 법률정보 2025. 3. 18. 12:59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대여금변호사 이루리입니다.
대여금이란, 대여증서 및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대여하였을 때 생기는 채권을 의미하며, 만약 상대방이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대여금반환소송’을 통해 금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대여금을 받지 못한 경우, 소송 외에도 ‘지급명령’이나, ‘내용증명’과 같은 방법으로도 이를 반환받을 수 있지만, 위 2가지 절차에는 크나큰 문제가 있기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 상대방의 불복 절차와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 소송에 비해 반환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특히, 대여금이 수백만 원에 달하는 경우, 이때는 간이절차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지만, 만약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는 금전의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대여금반환소송 진행 전 확인해야 할 2가지 사항”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릴 테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민사 전문 이루리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여금과 같은 민사 채권은 법원에서 ‘소멸시효’라는 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며, 만약 이 기간 내에 진행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면, 권리를 상실하여 대금 반환이 불가해집니다.
특히, 이러한 소멸시효는 채권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일반인분들이 홀로 파악하기란 매우 어려운 만큼, 사전에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이를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때문에, 대여금 소멸시효에 대해 살펴보면,
■ 일반적인 민사채권 : 소멸시효 10년
■ 상사채권 : 소멸시효 5년
■ 공사대금, 이자채권 : 소멸시효 3년
■ 숙박 및 음식 대여에 대한 부분 : 소멸시효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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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대여금과 같은 민사적인 절차는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반환이 불가하기에 사전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산 상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소송의 경우 짧게는 6~8개월, 길게는 1~2년까지 소요되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고자 ‘가압류’와 ‘가처분’과 같은 보전 절차를 신청하시길 바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동인 만큼, 신청 요건이 까다롭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여금반환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꼭 실력과 경험이 풍부한 “민사 전문 이루리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소멸시효와 보전 절차 신청 여부를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소송을 진행한 당사자에게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단순히 진술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자료로서 소명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때문에, 차용증, 계약서, 문자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내용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하며, 이때 증거자료의 핵심만 뽑아 정리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판사님들은 1달에 1인당 평균 40~60개의 사건을 처리하는 만큼, 정리되지 않은 방대한 정보는 사실관계와 핵심을 파악하기 어려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상황이라면, “대여금을 언제, 얼마나 빌렸고, 얼마를 받았는데, 어떤 이유로 어느 정도의 금전을 받아야 하는지” 핵심만 뽑아서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다만, 이러한 정리는 법리적인 해석에 입각하여 진행해야 하는 만큼, 일반인분들이 홀로 진행하기란 어려우며, 자칫 잘못된 정보를 넣으셨다가는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대여금반환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실력과 경험이 풍부한 “민사 전문 이루리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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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리 법률사무소 - 이루리 변호사 / 전화: 02-3473-0119 / [서울법대/사시/2대로펌]진실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 주요분야: 상속, 매매/소유권 등, 기업법무, 금융/보험, 소송/집행절차, 이혼,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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