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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이후 상속인이 해야할 일 - 세금 관련상속 법률정보 2025. 3. 24. 15:13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이루리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과 절차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 상속 후 해야 할 일 정리
시점해야 할 일사망 당일장례비용 영수증 보관 (상속세 공제 가능)1개월 이내사망 신고 및 '상속세 원스톱 서비스' 신청3개월 이내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6개월 이내상속재산 평가 후 상속세 신고📌 Tip. ‘상속세 원스톱 서비스’ 활용하기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피상속인의 부동산·예적금·주식 등 모든 자산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재산의 인출이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필요 자금은 미리 인출한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 채무 공제 전략
✅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 30억 원 공제 가능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을 받는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하지만 상속재산 분할이 완료되어야 적용되므로 기한 내에 명의 이전 등의 법적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 채무 공제: 병원비·간병비 처리 전략
사망 전까지 발생한 병원비와 간병비는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로 남겨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예시:
- ✅ 피상속인 명의로 병원비를 부담 → 상속세 신고 시 채무로 공제
- ❌ 자녀가 대신 부담 → 공제 불가능
사전 증여 재산, 과연 안전할까?
사전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망 전 10년 이내 배우자·자녀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 손자·며느리·사위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 사전 증여, 이렇게 하면 위험!
❌ 증여세 신고 없이 몰래 증여한 경우 →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세무조사 가능
❌ 10년 내 사망한 경우 → 상속세에 합산되어 추가 세금 부담
따라서 증여할 때는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하고, 세무적으로 안전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상속 재산 평가 기준과 세금 부담
✅ 부동산 시가 평가 기준
- 사망 후 6개월 내 매매, 감정평가, 공익사업 보상 등이 이루어지면 그 가격이 시가로 인정됨
- 시가 인정 사례가 없으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
📌 Tip. 상속 부동산이 많을 경우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취득세도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세금 부담을 고려해 미리 증여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절세를 위한 핵심 전략
✅ 배우자 상속공제를 활용해 세금 부담 줄이기
✅ 사전 증여는 반드시 증여세 신고 후 진행하기
✅ 병원비·간병비는 피상속인 명의 채무로 남겨두기
✅ 상속세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해 재산 내역 확인
상속과 증여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입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더 큰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 전문 변호사 "이루리"와 상담후 절세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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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리 법률사무소 - 이루리 변호사 / 전화: 02-3473-0119 / [서울법대/사시/2대로펌]진실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 주요분야: 상속, 매매/소유권 등, 기업법무, 금융/보험, 소송/집행절차, 이혼,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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