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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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증여"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이 가능할까?상속 법률정보 2025. 5. 30. 10:00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이란?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생전 또는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에게만 과도하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한 경우,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상속분(유류분)이 침해된 나머지 상속인이 그 부족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3가지 핵심 조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야 합니다.(부모님 생존 시에는 청구 불가)생전 증여나 유언(유증) 등으로 상속재산이 불균등하게 분배됐어야 합니다.청구인은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이어야 하며, 이미 유류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추가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증여 vs. 대여, 유류분 소송의 핵심 쟁점 ‘생전 증여’가 단순한 "증여"인지, 아니면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