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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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한정승인 상속인들이 절대해서는 안될 두가지상속 법률정보 2025. 5. 27. 10:00
⏱️실수1. 3개월 기한의 오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은 민법 제1019조에 따라,“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단순히 사망일 기준으로 3개월이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정확한 기준은 “사망 사실 + 내가 상속인임을 안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가족이 사망하면 곧바로 장례를 진행하므로 사망일과 동일하지만,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날짜부터 계산이 시작됩니다. ⚠️ 주의사항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과 혼동하지 마세요. 3개월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모든 채무까지 상속하게 됩니다. 💰실수 2. 상속재산을 먼저 건드리기 많은 상속인들이 사망 직후 예금 출금, 차량 매도, 보증금 수령 등의 행동을 하시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