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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부한다면!?

서울대 법대 이루리 변호사 2025. 6. 5. 10:00

 

📌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은 공동상속인 모두의 공유가 됩니다.

이때 상속재산을 각 상속인의 몫에 따라 분할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나,

만약 협의가 안된다면 결국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결정을 통해 분할을 진행해야 합니다.

 

 

 

💡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나요?

 

상속재산 분할 청구는 공유물 분할 청구의 성질을 가지므로 청구 기한의 제한이 없습니다. 즉,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방법 두 가지

 

 
협의에 의한 방법
상속인 전원의 동의로 분할
법원에 청구하는 방법
협의가 불가능할 때 법원에 청구

 

⚠️협의에 의한 방법으로 진행하려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시 모든 공동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함.

⚠️만약 상속인이 여섯 명이라면,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는 무효가 됨.

 

 

 

🏦법원 청구 절차

 

  •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는 동의하지 않는 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서는 청구인과 상대방(피청구인)으로 나누어 절차 진행.
  • 법원은 각 상속인의 사정과 상속재산의 종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평하게 분할.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준비서류 알아보기!

 

 

📂 기본 제출서류

  1.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 (원본 1부 + 상대방 수만큼 부본)
  2. 가족관계증명서 (망인의 것 포함, 상속인 전원의 것)
  3. 기본증명서 (망인 및 상속인 전원의 것)
  4. 혼인관계증명서 (망인 및 배우자)
  5. 제적등본 (망인의 생전 주소지가 포함된 것)
  6.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상속인 전원의 것)
  7.  

 

💰 상속재산 관련 서류

  1.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망인 명의 부동산)
  2. 토지대장/건축물대장
  3. 자동차 등록원부 (망인 명의 차량)
  4. 금융거래 내역 (은행 예금 등 확인서)
  5. 채권·채무 관련 자료 (대출, 미수금 등)
  6. 기타 재산 관련 서류 (보험금, 주식 등)

 

 

⚠️필요서류는 가정법원 민사과 접수창구에서 접수하며, 관할은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의 진행

 

  • 법원은 후견적 재량을 가지고 상속재산을 나누어 줌.
  • 부동산의 경우, 공동 소유 형태로 나누거나, 한 명에게 몰아주고 나머지 상속인에게 정산할 수 있음.
  • 경우에 따라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도 있음.

 

 

 

⏱️청구 기한에 대한 오해

 

 

  • 상속재산 분할 청구는 기한 제한이 없음.
  • 유류분 소송과 혼동하여 1년 기한이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혼동 주의.
  • 상속세 및 취득세 납부 기간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고 ·납부 해야 하지만 이는 상속재산 분할과는 무관함.

 

 

📝협의서 도장과 그 효력

 

  • 의서에 도장을 찍으면 되돌릴 수 없음.
  • 인감 도장과 인감 증명서가 첨부된 협의는 효력이 발생함.
  •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는 여유를 두고 진행할 수 있음.

 

🔎 결론

 

상속재산 분할은 가족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복잡하고,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 또는 심판 청구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상속전문 변호사 이루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소중한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