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장난, 흉기들고 배회한 당신의 법적 책임은”
😈 " 단순히 장난삼아 들고다닌거라니까요? 누굴 해하려는 의도는 없었어요. "
⚖️ 흉기휴대죄는 현행법상 공공장소에서 ‘장난’이나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도 ‘단순 소지’ 만으로도 처벌.
즉, 사람을 실제로 해치지 않아도, 흉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장소에 소지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문제.
어떤 게 ‘흉기’에 해당하나요?
🎓법에서는 특별히 흉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물건이 해당됨.
- 칼(과도, 접이식 나이프 포함)
- 망치, 둔기류
- 특수 제작된 ‘호신용 무기’
- 심지어 날이 긴 가위나 철제 막대도 상황에 따라 포함될 수 있음.
결국, 해당 물건이 누군가에게 위협으로 느껴졌는지,
소지한 목적이 정당했는지가 중요.
공공장소 흉기소지, 어디까지 불법인가요?
🔍 관련 법 조항
형법 제116조의3(공공장소 등에서의 흉기 등 휴대죄)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 공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2025년 4월 8일부터 시행)
🚨여기서 중요한 건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표현.
즉, 흉기를 들고 다닌 목적이 합리적이고 사회적으로 납득 가능한 이유가 없다면, 형사처벌의 대상.
🔍 처벌의 기준
|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흉기를 소지하고 공공장소를 배회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
|
특정 직업상 필요한 경우(예: 수렵, 전통 무예 등)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해야함. |
⚖️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적용
✅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이런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흉기를 들고 다녔지만 ‘장난이었다’고 주장한 경우
- 실제로 사용하진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불안을 느낀 경우
- 술에 취한 상태에서 들고 다닌 경우
- 인터넷에서 산 ‘호신용 무기’를 휴대하고 다닌 경우
이처럼, 의도와 무관하게 ‘불안감 조성’ 자체가 처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단순 소지인데, 벌금이면 끝나겠지”
📌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 초범이라도 경위에 따라 형이 내려질 수 있음.
- 단순한 벌금형도 형사처벌 이력(전과기록)이 남아 취업, 유학, 공무원 시험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음.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현행범 체포 사례
- 사례 1. 2025년 5월 서울
60대 남성이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역 인근에서 처음 보는 20대 남성을 폭행한 후, 흉기 2점을 소지한 채 거리를 배회하다
현행범으로 체포. 해당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자기방어를 위해 흉기를 들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적용된 대표적 사례.
서울 서초서 묻지마 폭행· 흉기 소지 60대 체포
서초경찰서[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 서초경찰서는 지하철역 인근에서 일면식 없는 남성을 폭행하고 흉기를 든채 주변을 배회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특수폭행과 공공
www.yonhapnewstv.co.kr
- 사례2. 2025년 4월 전북 군산
50대 남성이 흉기를 숨긴 채 거리와 주민센터를 배회하다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구속.
전북에서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첫 적발…50대 구속 조사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이후 전북에서도 관련 피의자가 처음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ㄱ(50대)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ㄱ씨
www.hani.co.kr
📌 결론
공공장소에서의 흉기소지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며,
법은 단지 피해자가 생겼는지를 따지지 않고,‘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동’ 자체를 중시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